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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란?

청년도약계좌는 주요 국정과제로 청년의 중장기적으로 공정한 도약의 기회를 보장하여 자산형성을 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제도입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대상 및 조건

가입대상 : 만 19세 ~ 34세

조건 : 개인소득 기준(총 급여 기준 6,000만 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 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과 가구소득 기준(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납입 한도 및 기여금 혜택

청년도약계좌 가입자가 매월 최대 70만원 납입 한도 내로 자유롭게 납입이 가능하고 만기는 5년까지입니다.

매월납입한도 납입기간
70만원 5년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본인 납입한도(월) 기여금 지급한도(월) 기여금 매칭비율 기여금 한도(월)
2,400만원 70만원 40만원 6.0% 24,000원
3,600만원 50만원 4.6% 23,000원
4,800만원 60만원 3.7% 22,000원
6,000만원 70만원 3.0% 21,000원
7,500만원 - - -

기여금 지원의 경우 가입자의 개인 소득, 납입한 금액에 따라 기여금이 차등 지원됩니다. 개인소득이 2,400만 원 이하 가입자의 경우 매월 70만 원을 납입하면 2.4만 원의 기여금을 지원합니다.

 

단, 총 급여 기준 6,000만원 이하는 정부기여금 지급·비과세 적용, 총급여 기준 6,000~7,500만 원은 정부기여금 지급 없이 비과세만 적용됩니다.

 

만기 수령금

만기 시 혜택
본인납입금 정부기여금 경과이자 비과세 혜택

만기가 되면 본인납입금 + 정부 기여금 + 경과이자가 합산되어 수령할 수 있고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혜택까지 주어집니다.

 

중도해지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므로 본인 납입금 외 정부기여금이 지급되고 비과세 혜택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중도해지 사유

  •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 가입자의 퇴직
  • 사업장의 폐업
  • 천재지변
  •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 생애최초 주택구입의 경우

 

가입방법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부터 가입신청이 가능하고 비대면으로 심사를 합니다. 가입자격 등을 1년 단위로 유지심사하고 취급기관 모바일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매월 가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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