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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의 경우 부동산 매수 시 반드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투기 목적을 억제하기 위해 징수합니다. 또한 국가 재정의 중요한 버팀목이기도 합니다.

 

아파트 취득세 계산 방법

아파트 매수 시 취득세율로 취득세가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https://www.wetax.go.kr/main/?cmd=LPTIHA0R0

 

취등록원인 농지 또는 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아파트의 경우 농지 외를 선택합니다.

과세표준액은 거래 매매가인 실거래가격을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취득일자의 경우 최종 잔금지급이 완료되는 일자를 기입합니다.

 

국민평형 34평 이하(서민/농가주택)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일반주택)를 선택합니다. 34평 이상을 선택할 경우 농어촌특별세 부분에 0.2% 세액이 가산됩니다.

 

10억 원의 아파트를 매매 할 경우 취등록세를 계산 시 취득세율은 3%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해보겠습니다.

 

취득세 계산식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취득세 : 10억 원 × 3% = 3천만 원

 

지방교육세 계산식

과세표준액(매매가)  × (취득세율 × 0.5) × 0.2
지방교육세 : 10억 원 × 1.5%  × 0.2 = 3백만 원

 

계산 결과 매매가 10억 원의 34평 아파트의 취득세는 33,000,000만 원입니다.

 

취득세율

구분 6억 원 이하 주택 6~9억 원 이하주택 9억 원 초과 주택
세율 1% 취득가액 × 2/3억 원 - 3 / 100 3%

 

조정대상지역과 조정대상이 아닌 지역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로 지정한 지역이며 현재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입니다. 나머지 지역은 모두 규제에서 해제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조정대상 외 지역
1주택/일시적2주택 2주택 3주택이상 2주택이하 3주택 4주택이상
1~3% 8% 12% 1~3% 8% 12%

 

또한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매매할 경우 200만 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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