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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받기-고향사랑기부금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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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부한 개인은 고향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부터 시작하여 2023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보호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증진 사업
2. 고향사랑 기부방법?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100%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을 기부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라고 해서 태어난 곳이 꼭 고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
2. 간편 로그인
3. 기부하기
3-1. 본인여부 확인
3-2. 해당 지자체 주민여부 검증(동일주소지 기부제한)
3-3. 당해년도 납부한 기부금액
4. 답례품 선택
- 기부지자체 지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 답례품 지급여부를 선택합니다.
Tip. 답례품몰에 우선 접속해서 답례품(관광, 숙박, 상품, 상품권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물품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례품 종류
-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농, 수, 축, 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지역화폐)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 관광 등 서비스 상품)
https://ilovegohyang.go.kr/goods/index.html
답례품-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4. 세액공제 방법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 초과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좀 더 자세히 세액공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 | 세액공제 | 답례품(30%) |
100,000원 | 100,000원 | 30,000원 |
1,000,000원 | 248,500원 | 300,000원 |
5.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하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 등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자동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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