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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액공제 환급받기-고향사랑기부금

목차


1. 고향사랑 기부제란?
2. 고향사랑 기부방법?
3. 답례품 종류?
4. 세액공제 방법?
5. 고향사랑기부제 연말정산 하기

 

1. 고향사랑 기부제란?

  개인이 고향에 기부하고 해당 지자체는 기부금을 모아 주민복지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기부한 개인은 고향의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받아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017년 5월 대통령선거 공약에서부터 시작하여 2023년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고향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여 사용합니다.

  •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 청소년 육성, 보호
  • 문화, 예술, 보건 증진
  • 시민참여, 자원봉사 지원
  •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 주민복리증진 사업

2. 고향사랑 기부방법?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로 기부가 가능하며 세액공제를 100% 받기 위해서는 10만 원을 기부하고 3만 원 상당의 답례품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라고 해서 태어난 곳이 꼭 고향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주민등록 상 거주지에 해당하는 시도, 시군구를 제외한 지역을 선택하면 됩니다.

 

1.    회원가입

2.    간편 로그인

3.    기부하기

3-1. 본인여부 확인

3-2. 해당 지자체 주민여부 검증(동일주소지 기부제한)

3-3. 당해년도 납부한 기부금액

4.    답례품 선택

  • 기부지자체 지역을 선택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기부가능여부를 확인합니다.
  • 기부금을 입력합니다.
  • 답례품 지급여부를 선택합니다.

Tip. 답례품몰에 우선 접속해서 답례품(관광, 숙박, 상품, 상품권 등)을 살펴본 뒤 필요한 물품이 있는 지자체에 기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답례품 종류

  • 지역에서 생산, 제조한 물품(농, 수, 축, 임산물, 제조물품 등)
  • 지역에 통용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지역화폐)
  •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물품(숙박, 관광 등 서비스 상품)

https://ilovegohyang.go.kr/goods/index.html

 

답례품-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4. 세액공제 방법

기부금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부터는 16.5% 공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100만 원 기부 시 24.8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만 원 + 초과 90만 원의 16.5%인 14.8만 원)

 

좀 더 자세히 세액공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답례품(30%)
100,000원 100,000원 30,000원
1,000,000원 248,500원 300,000원

5. 고향사랑 기부금 연말정산하기

  고향사랑 기부금의 경우 기부정보를 국세청 홈택스에 자동 신고하기 때문에 기부영수증 등 연말정산 시 증빙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부자의 정보와 기부정보가 자동 신고되어 세액공제 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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